영업제한 등 업종 부가세·소득세 납부기한 연장<br /><br />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 조치된 업종 등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오늘(26일)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층 세무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, 일정 규모 이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이나 매출이 급감한 일부 사업자 등은 부가세 납부가 기존 1월에서 3월로 미뤄집니다.<br /><br />또, 결혼식장, 여행업처럼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의 소득세는 중간예납이 2월에서 5월로 늦춰집니다.<br /><br />한편, 국세청은 향후 세무검증 배제 대상을 코로나 피해층을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#소상공인 #세무조사 #국세청 #코로나19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