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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 식중독에 김밥집 사장도 처벌?..."자영업자 중대재해 적용 혼선 우려" / YTN

2022-01-26 0 Dailymotion

내일부터(27일)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, 여기엔 공공시설은 물론, 일반 식당과 카페 등에서 벌어지는 '중대시민재해'도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식중독과 같은 '재해'를 일으킨 음식에 대해선 인원이나 면적 기준이 없어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8월, 경기도 성남에 있는 김밥집 두 곳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, <br /> <br />당시 3백여 명의 환자가 나왔고 20대 여성 한 명이 결국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김밥집 책임자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음식 관리를 소홀히 한 '중대시민재해'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'중대시민재해'로 나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제조물에 대한 조항과 공중이용시설, 교통수단 사업자가 각각 별도 지침을 적용받습니다. <br /> <br />식품과 약품은 물론 전자제품도 적용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제조물 생산 과정과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나오거나 10명 이상의 부상 또는 환자가 나올 경우 사업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제조물로 분류된 음식물에 대해선 사업장 인원, 그리고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식당·카페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환경부 관계자 : 공중이용시설, 시설물 쪽에 대해선 면적 기준이 있고요. 원료 제조물에 대해선 (2024년까지)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철저한 안전·보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, 정작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관련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식당 업주 : (중대재해처벌법, 식당도 적용되는 거 아셨나요?) 처음입니다. 들어보지 못했어요.] <br /> <br />또 식당은 물론, 키즈 카페나 운동 시설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시설물을 관리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별도로 책임져야 합니다. <br /> <br />보상 문제만이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이렇다 할 기준이 없어 준비도 막막합니다. <br /> <br />[식당 업주 : 보험 쪽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고는 있어요. 갑작스럽게 시작이 되니까 애매하고, 대처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해요.] <br /> <br />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기간 적용 범위를 한정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자영업자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2623252163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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