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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행...경영진 처벌 강화 / YTN

2022-01-26 1 Dailymotion

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같은 대형 참사를 막겠다는 취지로,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날 경우 원청업체의 경영진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1일 오후, 신축 공사 중이던 광주 아파트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이튿날 현장을 찾아 고개를 숙였고, 정몽규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[정몽규 / HDC 그룹 회장 :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현재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로는 최대 영업정지 1년, 더 나아가 '등록 말소'가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행정 처분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. <br /> <br />가장 '윗선', 즉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의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·보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, 같은 사고로 부상자가 2명 넘게 발생한 경우 등이 '중대산업재해'로 분류됩니다. <br /> <br />광주 참사가 법 시행 이후 발생했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하청업체뿐 아니라 현대산업개발 경영진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사망 사고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데, 법정형에 '하한'이 설정된 건 그만큼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[김영규 /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 : 징역 1년 이상이라는 건 형법상으로 최고형인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고 5년 안에 재범하면 1/2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또 기존에는 CEO가 안전 관련 사항을 보고받지 않으면 면책이 됐지만, 앞으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고, 50인 미만 사업장엔 오는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애매한 법 조항과 사각지대 문제 등 여러 한계를 딛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험의 외주화와 '꼬리 자르기'식 처벌을 근절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12704412570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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