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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시 뒤 정경심 대법 선고…쟁점은 '동양대PC'

2022-01-27 0 Dailymotion

잠시 뒤 정경심 대법 선고…쟁점은 '동양대PC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잠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박수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법원이 잠시 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.<br /><br />정 전 교수는 2019년 8월 남편 조국 전 법무장관의 후보자 지명 뒤 검찰 수사를 받아 그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혐의는 크게 세 가지,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, 증거인멸 등입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은 이른바 '7대 스펙'은 모두 허위로 판단했고, 사모펀드와 증거인멸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모두 징역 4년을 선고했고, 다만 벌금과 추징금은 사모펀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2심에서 대폭 깎였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 선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뭡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입시비리의 핵심 증거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로 인정할지 말지입니다.<br /><br />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입시비리 증거 상당수가 이 PC에서 나왔는데요.<br /><br />1심과 2심은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지만, 2심 선고 석 달 뒤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.<br /><br />'피의자가 소유·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증거 분석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'고 판시한 건데요.<br /><br />동양대PC는 조교 김 모 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는데, 포렌식 과정에 정 교수가 참여하지 않아 정 교수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는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고,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판단은 동양대PC의 실질적인 소유·관리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'동양대'로 본다면 증거로 쓸 수 있지만, '정 전 교수'로 본다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하급심에선 조교가 PC의 '보관자'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(27일) 대법원 판단은 정 전 교수의 최종 형량은 물론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조국 #정경심 #동양대PC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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