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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기업·소상공인 세무조사 올해도 유예…세금 납기 연장

2022-01-27 17 Dailymotion

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20만 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국세청은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 '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'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 국세청은 또, 일정 규모 이하의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과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이와 함께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, 고가 자산을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큰 빚을 졌다가 갚은 사람의 탈세 여부도 분석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김대지 / 국세청장<br />- "특별히 올해는 국세청의 큰 자랑인 홈택스를 개통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. 그런 만큼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 우리가 가진 디지털 역량을 총동원하여, 더 발전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[ 김경기 기자 / goldgame@mbn.co.kr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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