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자녀 입시비리·사모펀드' 정경심 징역 4년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오늘(27일) 선고는 향후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오늘(27일) 오전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, 추징금 1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이른바 '7대 허위 스펙'으로 대표되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, 증거인멸 등 15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수사 착수 2년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정 전 교수 측은 판결이 선고된 뒤 "안타깝다"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고, 수사팀은 "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"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정 전 교수 측은 건강 등의 이유로 지난 11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실형이 확정되면서 구치소에 머물게 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입시비리의 핵심 증거였던 동양대 PC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는데, 결국 증거로 인정된 거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 전 교수 측은 임의제출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 일부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왔는데, 결과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동양대 PC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커졌습니다.<br /><br />'피의자가 소유·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증거 분석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'는 내용이었는데요.<br /><br />동양대 PC는 조교 김 모 씨가 임의제출했고 정 교수가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, 증거로 쓸 수 있느냔 논란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조국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파장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동양대 PC의 임의제출과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데에 모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동양대 PC의 실질적인 소유·관리자를 '동양대'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 PC가 공용으로 사용돼왔고 검찰이 확보할 당시 3년 가까이 휴게실에 보관돼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합 판결 법리에 따르더라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판결,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겠네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로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은 검찰이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멈춰선 상태였는데, 오늘 판결로 논란의 여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모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의 모 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조 전 장관이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관련 유무죄 판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정경심 #동양대PC #조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