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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정경심 징역 4년 확정...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/ YTN

2022-01-27 1 Dailymotion
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1·2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서, 별도로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'7대 스펙'을 위조 또는 허위로 보고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전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과 각종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경력을 부풀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전형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받아 장내 주식을 매수하고, 재산 등록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사는 등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, <br /> <br />각종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 가운데 원심의 일부 유죄 판결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던 '동양대 PC'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양대 PC는 딸 조민 씨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저장된 결정적인 물증인데, 조국 전 장관 부부 입시비리 혐의 다른 사건 재판부가 최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PC 자료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위법하다고 줄곧 주장했지만, 대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려면 PC를 압수수색한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데 3년 가까이 보관한 건 동양대 측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의 완패에 정 전 교수 측은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칠준 / 정경심 전 교수 변호인 : 다만 좀 안타깝다,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…. 또 최근에 좀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땐 좀 화가 난다는 말씀밖에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조 전 장관도 SNS를 통해 참으로 고통스럽다면서 가족의 시련은 스스로 감당하겠으니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2716185922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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