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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경심 4년형 확정뒤…조국 "오늘 저녁은 가족과 밥 먹을줄"

2022-01-27 57 Dailymotion

  <br />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부인 정경심(60)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·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판결 받은 것과 관련해 "참으로 고통스럽다"며 심경을 밝혔다. 대법원 재판부가 정 전 교수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지 약 4시간만에 나온 입장이었다. <br />   <br />   <br />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"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"며 이같이 밝혔다. <br />  <br /> <br /> 조 전 장관은 지지자들을 향해 "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.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"며 "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"고 당부했다. <br />   <br /> 그러면서 "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. 송구하고 감사하다"고 덧붙였다. <br />   <br />   <br />   <br /> 이날 대법원 2부(주심 천대엽 대법관)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, 자본시장법·금융실명법 위반, 사기, 보조금관리법 위반, 증거인멸·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  <br />   <br />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"재판운,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.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44154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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