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, 정작 노동계는 누더기 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의 법 조항으로는 사업주 처벌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5월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산업용 기계 제조공장에서 55살 A 씨가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작업을 위해 세워둔 철판의 연결 고리가 풀리면서 용접작업을 하던 A 씨를 덮친 겁니다. <br /> <br />A 씨 사망 사고의 법적 책임을 업주에게 물릴 수 있을까? <br /> <br />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사고가 난 업체는 일용직만 고용해서 쓰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식 직원은 사장 한 명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공장 관계자 : 근데 뭐 1인 사업자라서 관리자를 이렇게 세우고 (할 수가 없죠).] <br /> <br />2020년 4월, 이천 물류창고 폭발 사고로 공사 작업자 38명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가 무리한 공기 단축을 지시해 사고로 이어졌단 지적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발주처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발주처가 공기 단축을 지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, 노동계에선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. <br /> <br />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,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강요한 발주처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단 겁니다. <br /> <br />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조항도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경수 / 민주노총 위원장·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: 이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자 0을 달성할 때까지는 부족하다는 생각으로, 단 한 사람도 허용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노력해 싸워나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. <br /> <br />이 가운데 78.6%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혜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2722242671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