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해 첫날, 가상화폐 투자 회사에서 11억여 원을 훔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(28일) 공동건조물침입과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범인 20대 남성은 인천에서 체포돼 지난 21일 구속 송치됐고, A 씨는 부산에 은신해 있다 같은 날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 등은 지난 1일 저녁 8시 반쯤 서울 논현동에 있는 가상화폐 투자 회사에 카드키를 찍고 들어간 뒤, 금고에서 현금 1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사무실 출입문과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훔친 돈을 유흥비에 썼다는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면서, 공범이 더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2808511487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