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성범죄 피해 아동에 "첫 성관계냐"…대책 마련 시급

2022-02-01 1 Dailymotion

성범죄 피해 아동에 "첫 성관계냐"…대책 마련 시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들이 직접 재판에 나와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에 한해 법정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인정했던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진술 대신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진술은 성범죄의 핵심 증거인데, 피고인에게 다툴 기회를 주지 않아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<br /><br />이 법 조항은 재판에서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고, 9년 전에는 '합헌' 결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헌재가 이를 뒤집으면서, 이제 미성년 피해자도 법정에 서야 합니다.<br /><br />헌재는 2차 피해를 막을 대안으로 수사 초기 피해자 진술 조사에 피고인 참여를 보장하는 증거보전 절차 등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실효성이 없거나 역부족이라는 게 현장 반응입니다.<br /><br /> "피해 기간이 길다든가 다수 가해자가 관여돼 있다거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에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. 가해자한테 사건의 쟁점이나 증거수집 상황을 노출하게 되는… 증거인멸 기회를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."<br /><br />성 경험을 묻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질문까지… 성폭력 피해 아동·청소년들이 실제 법정에서 받은 질문들입니다.<br /><br />당장 이런 공격적인 질문과 유도 신문을 막을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지금도 재판장이 신문에 개입할 수 있지만 재량에 맡겨지다 보니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경우가 많고, 연령대별 발달적 특성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제가 센터에 근무하면서 증언한 가장 어린아이는 만 4세였어요. 어떤 자극적인 질문을 해서 그 아이한테 상처를 주거나 압도감을 준 이후라면 그 질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. 적어도 미리 해서는 안 되는 질문에 대한 프로토콜은 마련돼야…"<br /><br />피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'방어권 남용'은 아닌지 살펴 '양형상 불이익'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피고인이 정말로 억울한 상황인지 여부를 본인 스스로 판단하게 해서 증인으로 부르게 된다면 억울한 상황이 아닌데도 (피해자를) 부르는 상황은 좀 줄지 않을까…"<br /><br />아동·청소년 성범죄 특성상 회유와 압박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·사후 모니터링과 전문조사관 제도 도입 등 중장기 대책도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성범죄_피해 #검찰 #법원 #헌법재판소 #아동기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