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업자 3명이 숨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합동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본격화한 건데 사전에 안전보건 예산과 인력을 확보했는지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삼표산업 양주 사업장 입구가 수사기관 차량으로 분주합니다. <br /> <br />양주 채석장에서 마지막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. <br /> <br />곧바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조사단,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감식이 진행된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발파 관계자와 공사 책임자, 현장 감독자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고를 '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'으로 보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양주사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 계획서·일지를 확보한 가운데,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려면 본사가 안전보건 예산·인력을 배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. <br /> <br />[권영국 / 변호사 : (안전 조치를 하도록)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를 배정해야 하는데, (경영책임자가) 그런 인력이나 예산 배정을 하고 이게 집행되는지 제대로 점검을 해야 하잖아요.] <br /> <br />노동단체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앞에 모여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에도 삼표산업 작업자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단 겁니다. <br /> <br />[이태의 /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: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직접적 사고의 책임자입니다. 처벌 대상자입니다.] <br /> <br />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적용하는 사례인 만큼 관계 기관도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법 적용 여부가 판가름나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혜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0318292591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