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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민 시설 관리자가 자원봉사자?..수상한 계약서 / YTN

2022-02-05 2 Dailymotion

요즘 아파트에 헬스장과 독서실 등 입주민 전용 시설이 있는 곳이 많은데요. <br /> <br />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 입주민 전용 시설의 관리자를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뽑는 편법으로 주휴수당 지급 등의 의무를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JCN 울산중앙방송 김동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울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전용 체육시설입니다. <br /> <br />회원만 600명에 달하는 이곳. <br /> <br />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서류 상단에는 근로 계약서가 아닌 자원봉사 신청서라고 쓰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에 대한 대가는 무급. <br /> <br />경우에 따라 활동 장려금 정도만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해뒀습니다. <br /> <br />과연 이들이 자원봉사자일까? <br /> <br />모집 공고부터 자원봉사자가 아닌 관리자를 뽑는다고 적어뒀습니다. <br /> <br />하는 일도 회원 명단과 회비 관리, 청소 등 관리 직원이 하는 일과 같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도 매달 최저시급 기준에 맞춰 급여까지 지급됐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새로 선임된 입주자 대표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임자 등이 포함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선 이를 묵살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창경 /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: 다들 반대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들 그대로 가길 원하더라고요. '이건 문제가 있다' 그래도 이분들은 '근로자가 아니다. 자원봉사자다'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.] <br /> <br />시설 관리 직원을 명칭만 자원봉사자로 채용한 건 각종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입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입대위는 자원봉사자라는 명목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,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1년 이상 근무한 일부 직원에게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이런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경고합니다. <br /> <br />[김문표 / 공인노무사 :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았다 하면 근로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그래서 자원봉사 관련 계약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. 기간제, 계약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. 이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.] <br /> <br />아파트 입주민 전용 시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고용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JCN뉴스 김동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동영 (choiran965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20606342724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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