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서실·스터디카페·학원, ’띄어 앉기’ 의무화 <br />지난해 11월보다 완화돼 2㎡당 1명…칸막이 있으면 예외 <br />기숙형 학원 입소 때 무조건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<br />’학원 의무 방역강화 조치’, 오는 25일까지 계도 기간<br /><br /> <br />지난달 방역패스가 해제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오늘부터 방역조치가 추가로 '의무화'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현장에서는 "이미 시행하던 것들"이라며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반응인데요. <br /> <br />학원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이준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 신정동에 있는 입시학원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부터 의무화되는 수칙, 설명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 양 옆자리에 붙은 '착석 금지' 표시가 보이실 텐데요. <br /> <br />오늘부터는 학원에서 의무적으로 2㎡당 1명이 앉거나, 한 자리씩 띄워서 앉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수칙인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까지 적용됐던 4㎡당 1명 규정보다는 완화된 겁니다. <br /> <br />대신 칸막이가 있으면 띄우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상이 된 다중이용시설들은 이런 방역수칙을 이미 대부분 시행하고 있었기에, 정부 발표로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반응인데요. <br /> <br />스터디카페 업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김태윤 / 인천 산곡동 스터디카페 운영 : 독서실·스터디카페 업종에서는 이미 지켜지고 있었어요. 바뀐 게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밖에 방역수칙이 몇 가지 더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학원에서는 한 방향으로 좌석을 배치하고 강의실 사용 전후로 환기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기숙형 학원에 입소할 때는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오는 25일까지 3주 동안은 계도 기간이라 벌칙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(7일)부터 실시하는 방역강화 조치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가 해제된 시설들에 적용되는데요. <br /> <br />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요. <br /> <br />소리 낼 수 있는 판촉,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강화 조치는 계도 기간 없이 오늘부터 바로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또 도서관을 비롯해 문화예술시설에도 강화된 수칙이 생겼는데요. <br /> <br />의무가 아니라 자율 시행입니다. <br /> <br />도서관·박물관·미술관에는 사전예약제와 칸막이 설치가 권고되고요. <br /> <br />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0713585591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