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 명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예방접종 증명을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어겼을 때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가 받는 행정처분이 내일(9일)부터 완화됩니다. <br /> <br />1차로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150만 원에서 50만 원, 2차로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내려가고, 3차 이상 위반 시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, 시행규칙을 개정해 행정 처분 부담도 줄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방역 지침을 최초로 위반한 관리·운영자에 대해 바로 열흘간 운영 중단 처분을 내렸지만, 앞으로는 경고 조치가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또, 2차와 3차, 4차로 위반했을 때 처분이 각각 운영 중단 10일과 20일, 3개월로 줄어들고 5차 이상 위반해야 폐쇄 명령이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주예 (hongkiz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0822050700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