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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, 윤석열 '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' 무혐의 결론 / YTN

2022-02-09 1 Dailymotion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 8개월 만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수처는 오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후보와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건데요. <br /> <br />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이나 수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사건 담당 부서 지정은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권한이고,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점과 대검찰청 부장과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에서 재소자들에게 무혐의 결론이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입증을 위해 재소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의혹 수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임은정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지난해 6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, 수사를 벌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윤 후보를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, 서면 조사만 진행했는데, 윤 후보 측은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처분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과 대검 내부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고발해 장기간 수사가 이뤄진 점은 유감스럽지만, 윤 후보 등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번 사건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SNS를 통해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다면서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조만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후보가 공수처에 입건된 다른 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0916351667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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