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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, 윤석열 '한명숙 수사방해 의혹' 8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 / YTN

2022-02-09 0 Dailymotion

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불거져 <br />윤석열, 검찰총장 직권 남용해 수사 방해 의혹 <br />8개월 만에 윤석열 ’혐의 없음’ 판단…불기소<br />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착수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인데,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고발사주 의혹 등 윤 후보가 입건된 다른 사건들은 대선을 넘겨서야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"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입증을 위해 검찰이 재판에 나온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." <br /> <br />지난 2020년 4월,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서가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발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찰총장이 지금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. <br /> <br />수사팀과 친분이 있던 윤석열 후보가 총장 직권을 남용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진정 사건을 배당하고, 임은정 검사 대신, 대검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면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시민단체 고발을 받아 지난해 6월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8개월 만에 내린 결론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. <br /> <br />윤 후보와 당시 대검 차장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윤 후보가 총장 직권을 남용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이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담당 부서 지정은 검찰청법상 총장의 권한이라는 점,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 때 징계 사유에서는 결국 빠졌다는 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열린 대검 부장과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혐의 없다는 결론이 나온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, 참고인들을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, 윤 후보에 대해서는 소환 대신 서면 조사만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후보 측은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이 다시금 명확히 확인됐다면서도 정치적 주장에 기초한 허위 사건을 불필요할 정도로 오래 수사한 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사건 당사자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법원에 직접 기소 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0922162510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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