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농단 무죄' 신광렬·조의연 징계 불복 소송<br /><br />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무죄가 확정됐지만 대법원에서 징계를 받은 신광렬, 조의연 부장판사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두 사람은 지난 7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징계 불복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됩니다.<br /><br />이들은 2016년 '정운호 게이트'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고자 상황을 파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신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, 조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#사법농단 #신광렬 #조의연 #정운호게이트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