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숨진 고 김용균 씨. <br /> <br />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문석 기자! <br /> <br />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던 만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 선고 내용이 가장 궁금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사고 발생 시점에 한국서부발전 사장이던 김병숙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가 사고가 난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들었던 거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산업안전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숨진 김용균 씨가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백 씨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안전을 위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말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백 씨가 안전조치의무위반의 행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7명은, 금고나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 형을 선고받았는데, 모두 2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하청업체 관계자 5명에게는, 벌금 7백만 원에서 금고나 징역 1년 6개월 사이 형이 선고됐고,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이 2년 유예됐습니다. <br /> <br />20대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낙탄 치우는 업무를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책임자들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3년 2개월이 걸렸지만, 벌금형을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책임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 사망 뒤 하청업체 직원 사망사고 때 원청 사업주 책임을 강하게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 시행은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, 정작 김용균 씨 사망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21016365067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