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우리 세무당국을 상대로 6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는데, 환급을 해줘야 한다는 1·2심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세무당국의 일부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급심 법원이 빠뜨렸다는 건데, 돌려줘야 할 세금의 액수를 다시 따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 마이크로소프트(MS)와 자회사는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사업에 필요한 특허 사용권을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는 이듬해부터 4년 동안 MS 측에 4조 3천5백여억 원을 특허 사용료로 주면서 MS가 우리나라에 내야 할 법인세 6천5백억여 원을 원천징수, 즉, 세무당국 대신 거둬 납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MS 측은 지난 2016년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면서 삼성전자가 낸 세금 대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 대가는 세금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한·미 조세 협약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5년 기준 MS 측의 전체 특허는 5만4천여 개였고,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3% 수준인 천7백여 개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세무당국이 세금 환급을 사실상 거부하자 MS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, 1·2심 법원은 MS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등록 특허를 제외한 사용료에 대한 세금 6천3백30억여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는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MS 측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사용료에는 단순히 특허 사용 대가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 대상인 저작권과 노하우, 영업 비밀 등의 사용 대가가 포함됐다는 세무당국의 주장을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면서 열리게 될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상 세금 계산이 다시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1018550928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