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행법보다 불리하게 안내…소비자는 ’권리 포기’ <br />길게는 10년 가까이 국내 소비자 피해 이어져 <br />한국 업체들도 갖가지 핑계 만들어 소비자 방해<br /><br /> <br />유튜브나 넷플릭스,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고객들의 동영상 결제 취소나 서비스 구독 취소를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해오다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을 내걸거나 전화로만 취소할 수 있게 했는데, 국내 소비자들은 길게는 10년 가까이 이런 횡포에 당하고 있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회수 170억 회의 세계적인 드라마를 만들고, <br /> <br />한국 전체 인구 10명 중 8명이 이용할 정도로 생활과 밀접하지만, 국내 고객들에게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구글과 넷플릭스는 자사 서비스 가입 때나 광고 없이 영상을 보는 프리미엄 상품 등을 팔며, <br /> <br />가입 취소 전의 남은 결제 기간은 환불이 안 된다거나 한 달 전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 금액은 못 돌려준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동영상과 같은 콘텐츠를 산 뒤 보지 않았을 경우 7일 이내에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현행법을 무시하고, 훨씬 불리한 내용을 안내해 소비자 스스로가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넷플릭스는 5년 정도, 유튜브는 동영상 결제의 경우 무려 10년 가까이 이런 규정을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사업자들도 더하면 더했지, 덜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KT와 LG 유플러스, 콘텐츠웨이브는 콘텐츠에 문제가 있어야 환급해준다거나 선불 상품이라 취소가 안 된다는 등 갖가지 핑계를 댔습니다. <br /> <br />[전영재 /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: 사업자들의 이런 행위로 법정 기간 내에 정당하게 멤버십 계약해지나 VOD 결제 취소 등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] <br /> <br />또, 회원 가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주면서도 계약 해지나 변경은 고객센터 전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하며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과 넷플릭스, KT, LG 유플러스,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21322421307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