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27일, '중대재해기업처벌법' 첫 시행 <br />대표 이사 등 '원청' 처벌…김용균법 보다 진일보 <br />보름 만에 '중대재해법' 수사 1·2·3호 잇따라 <br />노동부 '중대재해법' 적용 검토…처벌은 미지수<br /><br /> <br />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칠 경우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'중대재해기업처벌법'이 지난달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 시행 이후 불과 보름 만에 대형 인명 사고 3건이 잇따르는 등 현장은 여전히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27일, 첫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. <br /> <br />노동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이나 부상 사고가 났을 경우 원청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인 이른바 '김용균 법'보다 책임자의 처벌 수위와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한층 진일보한 법안이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법 시행 불과 이틀 만에 대형 인명 사고가 터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. <br /> <br />[권영국 / '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' 변호사 : 사전에 안전 조치가 취해졌는지 이 부분은 단순히 사업소 차원이 아닙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승인하는 본사에서 철저하게 관리·감독하고….] <br /> <br />열흘 뒤엔 경기 성남시 제2 판교 테크노밸리 건설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도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고, 사흘 뒤 전남 여수시 여천NCC 화학 공장에서도 폭발 사고가 나 사상자 8명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[노대영 / 여천NCC 제조총괄 공장장(지난 11일) : 이렇게 불의의 큰 사고로 네 분이 돌아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요. 정말 죄송합니다.]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보름 만에 1, 2, 3호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. <br /> <br />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과 현장 감식을 통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, 처벌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법에 규정된 안전·보건 확보 의무에서 안전 매뉴얼이나 안전 관리 조직 관련 기준이 모호해 법정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정병욱 / 변호사 : 예를 들어 2인 1조 작업과 관련된 부분들,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옮겨 놓거나 또 책임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. 그런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1405035819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