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추우면 주행거리 뚝'…테슬라 과장 광고 제재 착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기차 시대가 활짝 열렸다지만 전기차엔 아직 큰 약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추운 겨울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며 주행 거리가 상당폭 줄어든다는 점인데요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 테슬라가 이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과장 광고를 해 왔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델3.<br /><br />한번 충전에 최대 528km를 갈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겨울철과 고속도로에서는 주행거리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최근 테슬라코리아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.<br /><br />주행거리 감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건데, 1년 6개월여 동안 조사를 한 공정위는 날씨에 따라 배터리 효율이 약 40%까지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기아의 EV6 등 다른 전기차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현대차와 기아는 도심과 고속도로로 구분해 주행거리를 안내하고 있는데, 양사도 겨울철 주행거리는 따로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환경부의 보조금 성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는 저온에서 상온에 비해 주행거리가 약 16.7% 줄었습니다.<br /><br />현대차 아이오닉5도 18.4%나 준 반면, 기아 EV6는 7.7%로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표시광고법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%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1심 재판에 해당하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위법을 인정하면 테슬라의 과징금이 1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테슬라 측의 입장을 받은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.<br /><br />#공정위 #테슬라 #주행거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