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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 "테슬라, 주행거리 등 과장"…과징금 28억

2023-01-03 3 Dailymotion

공정위 "테슬라, 주행거리 등 과장"…과징금 28억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,200만 원,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테슬라가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, 슈퍼차저 충전 성능, 연료비 절감액에 대해 거짓, 과장 또는 기만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주문취소 정보 제공 의무 위반과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미제공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 (raul7@yna.co.kr)<br /><br />#공정거래위원회 #테슬라 #표시광고법 #전자상거래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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