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가 건널목을 지나다 사고가 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보행자가 212명, 부상자는 1만3,1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도로를 건너다 사망한 사람이 126명으로 59%를 차지했고, 특히 건널목을 지나다 숨진 경우가 94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 밖에 차도를 걷거나 승·하차 혹은 도로 위 작업 등을 하다가 변을 당한 사례는 35%였습니다. <br /> <br />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사거리와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에서 각각 6건씩 발생해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잇따르는 우회전 사망사고에 오는 7월 12일부터는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오는 2023년 1월부터는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1710291713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