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경찰은 보행자 유무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은 정확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엔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신호등의 적·녹색 신호와 우회전 때 일시 정지 여부는 관계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가 차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은 거듭된 설명과 홍보에도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혼란이 이어지자 법 계도와 홍보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223203987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