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적 출몰지역 통과 때 특수경비원 승선 의무화<br /><br />앞으로 우리나라 선박이 해적사고 가능성이 높은 해역을 항해할 때는 특수경비원을 승선시켜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외국업체는 정부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경비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이 내일(18일)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정법은 서아프리카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해수부는 선사나 선장의 해적피해 예방요령 이행 여부, 자체 피해 예방대책 수립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#해적사고 #국제항해선박 #해적사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