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 "부산항 재개발 사업자 선정 특혜"<br /><br />부산항 재개발 핵심사업인 환승센터 사업자가 공모 절차나 사업계획서 제출도 없이 사실상 특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환승센터 개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냈으나, 2차례의 경쟁입찰이 유찰되자 2016년 9월 A사가 주관하는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사가 자금 부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항만공사는 사업자 재공모 규정을 어기며 지역 유력 건설사인 B사가 A사 대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승계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"사업계획 평가도 받지 않은 B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공정한 계약질서에 혼란이 초래됐다"며 주의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