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신변보호' 무용지물 될라…"가해자 접근차단 필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이 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해자에게 접근 금지를 명령하고, 피해자는 위치추적 스마트워치까지 착용했지만 참극을 막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어떤 대책이 뒤따라야할 지, 정인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구로구에서 전 남자친구 56살 조모씨에게 살해당한 피해 여성은 '신변 보호'로 불리는 경찰의 안전조치 대상자였고, 위치추적용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는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범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.<br /><br />가해자 조씨는 피해자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사의 구속영장 반려로 범행 이틀 전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이후 조씨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와 명령을 했지만, 가해자의 선의에 기댄 조치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 "(가해자는 얼마나 자주 찾아왔어요?) 매일 매일이죠 남자분이 그 모자 쓴 분 (피해자를) 낮에도 찾고 저녁에도…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지금처럼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할 경우 경찰에 통보되는 등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피해자와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.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국가기관이 출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지 선제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…"<br /><br />가해자의 평소 위치를 기록하지 않고 가까이 접근할 경우에만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면 인권침해 우려도 덜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 범행 특성상 재범이나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만큼, 검경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g@yna.co.kr)<br /><br />#신변보호 #구로_살인사건 #스토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