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시험 합격 광고노래로 유명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 에듀윌이 2억8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 시험 가운데 오직 공인중개사 시험에서, 그것도 특정 연도에만 1위를 했는데,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 마치 매년 공무원 시험 등 모든 시험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것처럼 속임수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에듀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광고에 지난해 8월까지 버스 외부와 지하철 역사와 열차 내부에 '합격자 수 1위'라는 문구를 내걸었는데요. <br /> <br />에듀윌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해 2016년과 2017년에만 1위를 차지했고, 이런 내용을 광고에 적어 놓지만, 글씨가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에듀윌은 2019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버스 외부 광고에 '공무원 1위'라고 광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2015년 한 여론조사 업체의 브랜드 인지도 설문 조사에 불과한 것이지만, 너무 작게 적어 놨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 광고는 소비자들이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해 에듀윌 측은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에듀윌은 제한 사항 표시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,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2106542737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