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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누가 보라고?"...차도에 붙은 황당 선거 벽보 / YTN

2022-02-21 1 Dailymotion

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거리에선 선거용 벽보나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엉뚱한 곳에 벽보가 붙어있거나 현수막 때문에 공공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잡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로변 가드레일에 선거용 벽보가 길게 걸려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 유유히 벽보를 지나칩니다. <br /> <br />벽보가 인도 쪽이 아닌 4차선 도로 한복판을 향해 설치돼 있다 보니 정작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눈엔 띄기 어려운 탓입니다. <br /> <br />[인근 주민 : 일반 시민들은 차도 안에서 벽보를 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.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한복판에서 벽보를 바라보도록 한 건 안전도 고려하지 않은 거죠.] <br /> <br />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인도로 벽보를 부착하도록 안내했지만, 따르지 않았다며 잘못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경기도 선관위 관계자 : 벽보 방향을 차도로 하지 말고 인도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했는데, (일부 지역에서) 도로 방향으로 게시한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에는 다수가 보기 쉬운 건물이나 게시판에 벽보를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, 구체적으로 장소를 규정해두고 있진 않습니다. <br /> <br />생뚱맞은 장소에 엉뚱한 방식으로 붙은 벽보를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부착한 선거용 현수막이 사고를 부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도심 사거리에 대선 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을 여러 개 걸었다가 가로등이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버린 겁니다. <br /> <br />인명 피해는 없었지만, 도로를 지나던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도 잇따르면서 경찰도 바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안양시에선 손톱깎이 칼로 벽보를 훼손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고, 서울 강북구에선 벽보에 불을 붙인 50대가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 구리에선 바람에 찢어진 벽보를 만졌다가 벽보 훼손범으로 오해를 사 신고당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경기도 선관위 관계자 : 새벽에 강풍이 불어서 (벽보가) 훼손된 것 같은데, 1시간 정도 걸려서 재설치를 완료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20대 대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22204560311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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