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뉴욕과 파리, 제주 등 일부 노선의 비행기 이착륙 횟수와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이 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종 합병까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정위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.88%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1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국제선의 48.9%, 국내선 제주 노선의 62% 점유율을 차지하는 거대 항공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승인 조건으로 운임 인상 등 독과점이 우려되는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 노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-뉴욕 등 북미 5개 노선과 서울-런던 등 유럽 6개, 김포-제주 노선 등이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들 노선에 대해 향후 10년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보유·사용 중인 비행기 이착륙 횟수를 의무적으로 반납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서울-파리 등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국제노선의 운수권 반납도 의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쟁 항공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해 합병에 따른 독과점 우려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와 함께 새로운 항공사의 진입이 일어나는 시점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임을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급 좌석 수 축소도 금지되고, 마일리지 제도도 2019년 시행 때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성욱 / 공정거래위원장 : 항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, 양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항공시장의 경쟁시스템이 유지·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최종 합병 여부는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과 유럽연합, 중국 등 6개국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데, 한 곳이라도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 합병은 무산됩니다. <br /> <br />대한항공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며 향후 해외지역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22220534831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