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전두환 타도" 외쳐 유죄…41년 만에 무죄<br /><br />전두환 군부 독재를 타도하자는 집회를 열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학생이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62살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80년 '국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권한 전두환을 타도하자'는 내용의 유인물 900부를 출판하고,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군법회의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4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고, 재판부는 계엄포고가 위헌이며 위법해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#전두환 #계엄 #군부독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