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근금지 명령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연락한 남성 실형<br /><br />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혼한 아내에게 사흘 동안 100번 넘게 연락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울산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6월 밤 이혼한 아내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,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사흘 동안 115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#접근금지 #가정폭력범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