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관위 "기표 전 투표용지 촬영도 허용 불가" <br />투표 인증 ’인증샷’ 촬영·공유 폭넓게 허용<br /><br /> <br />투표일마다 강조되는 것이 있죠. <br /> <br />투표하기 전이든, 이후든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투표소 밖 이른바 '인증샷'은 물론, 기호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는 촬영과 공유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일 A 씨는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실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고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1백만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 해 전인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 때는 울산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가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투표의 비밀 유지라는 선거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은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,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<br /> <br />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를 기표한 '투표지'와 빈 '투표용지'를 구분하는데 '투표용지' 촬영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이른바 '인증샷', 투표를 인증하는 사진 촬영은 폭넓게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투표소 밖에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인증샷을 찍어서 SNS를 통해 공유·전송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, '엄지 척'이나 'V자' 같은 기호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선 당일인 오는 9일까지 인터넷이나 이메일, 문자메시지는 물론, SNS를 통해 숫자를 뜻하는 사진이나 지지 호소 글을 게시·전달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30405164107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