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국가 책임은 7일까지만?..."격리 해제 뒤 치료비 부담 급증" / YTN

2022-03-07 0 Dailymotion

코로나19 위·중증 환자라도 격리 기간이 지나거나 전파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전담 치료 병상에서 나와야 하고 치료비용도 개인이 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후유증 우려는 물론 치료비 부담도 만만찮아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에 사는 마민지 씨의 70대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까지 마쳤지만, 병상 부족으로 재택 치료를 하다 불과 나흘 만에 상황은 극도로 나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[마민지 /코로나19 위·중증 환자 보호자 : 지금 아예 호흡이 불가능하시니까 인공호흡기를 다셔야 한다고 하셔서 그전까지는 수면 마취 없이 코에만 (산소 호흡기를) 달고 계시다가 이제 완전 수면 상태로….] <br /> <br />열흘간 전담 병상에서 치료받고 나왔지만, 후유증으로 폐가 딱딱해져 숨쉬기조차 어려운 데다 몸 상태도 극도로 나빠져 이후에도 중환자실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3개월 넘게 코로나 후유증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불어난 치료비는 무려 2억여 원. <br /> <br />건강 보험과 긴급 의료비 지원금을 제외해도 민지 씨가 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천6백만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[마민지 / 코로나19 위·중증 환자 보호자 : 매주 500만 원씩 계속 병원비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4천만 원, 5천만 원 계속 늘어날 거고. 실비(보험)도 한도가 있어서 더는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저는 아예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기로….] <br /> <br />코로나19 위·중증 환자인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조수진 씨 역시 지난해 12월 격리 해제 당시 심한 맘고생을 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로 인한 급성 폐렴과 합병증으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던 할머니에게 강제 전원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생명이 위독해 병상 이동은 어렵다는 의료진 소견서 덕분에 간신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수진 / 코로나19 위·중증 환자 보호자 : 의사분들도 정부에서 명령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난감해 하셨던 게, 이게 평상시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거에요. 중환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내보낸다는 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라는….] <br /> <br />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위·중증 환자의 평균 입원일은 한 달이 조금 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와 치료비 지원은 이보다 훨씬 짧은 격리해제일까지만 이뤄지다 보니 이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0721180022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