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고검서 '흉기 난동' 40대 징역 8년…심신미약 인정<br /><br />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광주지법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9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,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8월 광주고검 청사 8층 복도에서 50대 검찰공무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조현병을 앓아온 A씨는 "살인을 지시하는 환청을 들었다"는 취지로 진술했고,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 미약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#광주고검 #흉기난동 #징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