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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명무실 장애인차별금지법..."장애인 이동, 배려 아닌 권리" / YTN

2022-03-19 113 Dailymotion

지난 2001년,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 <br />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철 21곳…전국 저상버스 23% <br />서울교통공사 문건…"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"<br /><br /> <br />YTN이 보도한 서울교통공사 장애인단체 대응 문건은 일상 속에서 공공연히 드러나는 장애인 차별 문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막기 위한 법안도 마련됐지만, 실효성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논란인지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의 발판이 된 건 지난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입니다. <br /> <br />그 뒤로 21년이나 지났지만,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은 20곳이 넘고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20%대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이러다 보니 장애인 이동권 이슈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확보한 문건을 보면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단체 시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연 /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: (이 문건은) 괴롭힘 조항 안의 모욕이나 비하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, 명확하게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. 처벌 조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(보입니다.)] <br /> <br />하지만 법으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대법원은 버스회사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버스회사 부담이 크다면서 소송 당사자들이 이용하는 노선 위주로 설비를 설치하라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[서동명 /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: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제한 조건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는 거고요.] <br /> <br />법무부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, 지난 14년 동안 시정조치를 한 건 고작 6건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혐오 표현에 대한 확실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또 해묵은 장애인 이동권 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2005283372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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