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950년대 이후 재일동포 북송 사업으로 건너갔다 탈출한 사람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법원은 북한 내 인권 침해는 재판 관할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지만 '지상 낙원'이라던 북한의 선전이 거짓이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년 넘게 기다려 온 판결은 원고 패소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59년부터 20여 년간 이어진 북송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재일동포 5명. <br /> <br />"지상 낙원이라는 말에 속았다"는 이들은 북한에서 가혹한 생활 끝에 탈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으로 돌아와 북한 정부를 상대로 1인 당 약 10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기대를 벗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[가와사키 에이코 / 탈북 재일동포 : 큰소리로 울고 싶지만 참고 있습니다. 우리가 (속아서) 북한에 간 것은 귀국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. 이번 판결문은 처음부터 틀렸습니다. 우리에게는 이제 남은 생이 얼마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북한에 간 뒤 사실상 억류돼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일본의 재판 관할권 밖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일본 내에서 당시 이뤄진 거짓 선전에 속았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배상을 청구할 시효가 지난 것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재판은 북송 사업으로 건너갔다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이례적인 이번 재판에서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서 재판 받지 않는다는 이른바 '국가 면제'는 북한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과 정식 수교를 체결하지 않아 법적으로 북한을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후쿠다 켄지 / 원고 측 변호사 : 국가 면제 또는 재판 관할권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일본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.] <br /> <br />당시 북송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간 재일동포와 일본인 가족은 약 9만3천 명. <br /> <br />원고 측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번 재판을 계기로 북송 동포들이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을 일본 국회에 촉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아 (ka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2032321143327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