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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산업 등록말소 요청…유사사고시 직권 퇴출 추진

2022-03-28 3 Dailymotion

현대산업 등록말소 요청…유사사고시 직권 퇴출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낸 기업들을 사실상 등록 말소해달라고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 사고가 나면 시공사 등록을 정부가 직권 말소하고 피해액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물리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월,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.<br /><br />정부는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산업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리도록 처분권자인 서울시와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…"<br /><br />현행법상 양사는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1년에 처해질 수 있는데, 정부가 최고 수위 처분을 언급한 만큼, 등록 말소에 무게를 둔 셈입니다.<br /><br />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광장 역시 경기도에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, 세 곳 모두 고발해 형사처벌도 받게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.<br /><br />개정법에는 부실시공으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나오면 시공사 등록을 말소하고, 손해배상을 발생 피해 3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심각한 인명피해를 낸 부실시공 기업은 국토부가 직접 제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고가 시공 방식 무단 변경과 콘크리트 양생 작업 부실에서 비롯된 만큼, 건설 기준과 자재 관리 규정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감리자에게는 부실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, 공사중지권 행사로 발주자나 시공사에 손해를 입혀도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광주붕괴사고 #현대산업개발 #부실시공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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