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비의료인 문신 처벌법' 또 합헌…공은 국회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자격 제도 같은 대안을 도입할지는 입법부의 영역이라며 공을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문신사들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의료법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2007년 유사한 헌재 결정 이후 15년 만입니다.<br /><br />헌재는 문신 시술에는 감염과 부작용의 위험이 따르고, 당사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외국처럼 자격 제도를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을 허용하는 대안이 있지만, 의료인이 하는 정도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, 대안 도입 여부는 입법부의 재량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요가 늘어난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 앞에 모여 판결 결과를 기다린 문신사들은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.<br /><br /> "(저희를) 범법자로 방치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면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겁니다."<br /><br /> "정말 실망스럽게도 헌법재판소는 판결 요지에서 책임을 입법부에 전가시켰습니다. 사법부가 결자해지를 하지 못하고…"<br /><br />이번에도 '불법의 굴레'를 벗지 못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.<br /><br />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갔는데, 위헌 의견도 적지 않았던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타투 #문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