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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"…민법 개정안 입법예고

2022-04-05 0 Dailymotion

"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"…민법 개정안 입법예고<br /><br />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'빚 대물림'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민법 개정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상속재산 한도 안에서만 부모 빚을 승계할 것을 승인하는 '한정승인'을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할 수 있게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성인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민법상 부모가 숨졌을 때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에게 모든 채무가 승계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#신용불량자 #미성년자빚 #상속포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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