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흉기난동 보고도 현장 나온 경찰…법원, 직무유기 이례적 인정

2022-04-05 4,225 Dailymotion

2년 전 ‘인천 흉기난동 사건’ 당시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에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 경찰관의 현장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경찰청장(김창룡)이 사과와 함께 ‘비상대응 체제’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다. <br />   <br />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1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(49)전 경위와 김모(25)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. 형법 제122조에 따라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. <br />   <br /> 이 판사는 “박 전 경위는 빌라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듣고 (1층) 공동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계단을 올라가던 중 (내려오던) 김 전 순경으로부터 ‘사람이 칼에 찔렸다’는 말을 들었다”고 밝혔다. 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일어난 사실은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. 이 판사는 “이후 (사건이 발생한 3층으로 올라가지 않은) 박 전 경위는 김 전 순경을 따라 빌라 밖으로 나온 뒤 다시 공동 현관문을 열고 범행 현장으로 가는 데 3분 넘게 걸렸다”며 “당시 (피의자를 제압할 수 있는) 무기도 갖고 있었다”고 설명했다.<br /> <br />   <br /> 지난해 4월 피해자 측이 언론에 공개한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의 폐쇄회로TV(CCTV) 영상을 보면 사건 당일 오후 5시4분쯤 가해자 이모(50)씨는 빌라 3층에서 A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. 영상엔 이 장면을 목격하고도 김 전 순경이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. 이후 빌라 밖에 있던 박 전 경위는 비명을 듣고 함께 있던 A씨 남편과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. A씨 남편과 박 전 경위는 계단을 내려오던 김 전 순경과 마주쳤다. <br />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94346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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