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 경계 100m 이내 집회·시위 금지 검토 <br />시민단체 "소통한다더니…집무실 이전 취지 역행" <br />"집회 제한 대통령 경호 위해 불가피한 조치"<br /><br /> <br />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게 될 국방부 청사 근처 100m 이내 지역에서 집회·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,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집무실 이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혜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국방부 청사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이곳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 국방부 정문과 서문, 전쟁기념관 공터 등이 주요 집회·시위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은 국방부 청사 경계 지점 100m 이내에서 집회·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와 달리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아예 분리되다 보니 경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집회·시위법은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,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관저의 범위에 집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00m 경계 지점을 국방부 신청사 건물로 볼지, 국방부 터 외곽 담장으로 볼지도 논의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담장이 경계 지점이 되면 집회·시위 제한 구역은 더욱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서문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서문 바로 앞에서 시위를 벌일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100m 이내 집회·시위가 금지되면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만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들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집무실 이전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지은 /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상임 간사 : 관련 조항 법문을 보더라도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생활하는 저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. 윤 당선인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를 분리할 예정이라고 한 점을 보더라도 이 점은 확실한 건데 (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.)] <br /> <br />전문가들 사이에선 대통령 경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장기붕 / 전 대통령 경호실 경호부장 : 지나치게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도·감청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간첩 행위들도 쉬워질 수 (있습니다). 100m라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지대를 확보하려는 궁여지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0718052696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