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료 청구권도 '증권'?…고심 깊은 금융당국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부동산, 주식을 넘어 요새는 미술품부터 인기많은 명품까지 여러명이 나눠 사는 조각투자가 새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죠.<br /><br />음악 저작권도 그 중 하나인데요.<br /><br />거래는 주식과 비슷하지만 주식이 아니라 마땅한 규제가 없습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이 조만간 이 상품이 증권인지 아닌지 결정합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음악 저작권 수익을 받을 권리를 세계 최초로 사고 팔 수 있게 한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.<br /><br />잘게 쪼개진 '저작권료 참여 청구권'을 1주 단위로 사면 저작권료 수익을 받을 수 있고, 값이 오르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주식 거래와 비슷하지만, 기존에 없던 투자 대상이라 자본시장법 규제에서 비껴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다 보니 시장은 점점 커지는데 투자자 보호 장치는 미흡하다는 민원이 속출했고, 금융당국은 조만간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규정할지 결론 내릴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금융전문가들은 대체로 증권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.<br /><br /> "그냥 증권이죠. 설마 저것을 증권이 아니라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하죠."<br /><br />문제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규제를 어긴 셈이 돼 최악의 경우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해묵은 규제로 신산업 성장을 막는다는 비판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무시하기도 어려워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연착륙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법적인 검토랑 투자자 보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…"<br /><br />조각 투자에 대한 금융 당국의 첫 결정인 만큼, 다른 조각 투자 업체들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조각투자 #금융규제 #증선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