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뮤직카우는 증권"…반년내 투자자 보호조치 갖춰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광고까지 하는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증권이란 공식 판단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또 그간 다소 관계법에 맞지 않았던 부분은 제재하지 않고 연착륙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요.<br /><br />저작권 외에 갖가지로 확산하는 이른바 '조각투자'들도 재편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음악 저작권 수익을 받을 권리, 일명 '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'을 1주 단위로 사고팔 수 있게 한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.<br /><br />주식 거래와 비슷하지만 감시 체계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해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.<br /><br />논의 끝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뮤직카우의 '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'이 투자계약증권 성격을 띤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인이 수행한 사업에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투자해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.<br /><br />뮤직카우가 발행, 유통 등 사업을 전적으로 수행하고 잘게 쪼개진 청구권에 회원들이 나눠 투자하는 방식이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부합하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이렇게 되면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고 투자를 받은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을 어긴 게 된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전에 없던 투자방식인데다 자칫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제재를 6개월 보류했는데, 뮤직카우 측은 이 기간 내 자본시장법에 맞는 투자자 보호조치를 갖추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유예 기간 내에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신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이 기간 투자자들은 기존 청구권에는 투자할 수 있지만 뮤직카우는 청구권을 새로 발행하거나 광고를 낼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또 저작권 외에도 미술품에 명품까지 조각투자가 속출하는 만큼, 다음 주 신종 증권사업 지침을 내놓을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<br /><br />#뮤직카우 #음악저작권 #조각투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