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사건 현장 '보디캠' 필요성↑...사비로 사는 경찰들 / YTN

2022-04-09 51 Dailymotion

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불러온 경찰관은 현장에서 보디캠을 장착하고 있었지만 남아 있는 영상은 없어 삭제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강력사건 현장에서 보디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, 경찰이 사실상 손 놓고 있어서 개인 돈으로 보디캠을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건물 밖에서 범행 순간을 재연하며 시간을 허비하던 출동 경찰들. <br /> <br />오후 5시 7분쯤 문이 열리자마자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그로부터 4분쯤 지난 오후 5시 11분, 경찰들은 피의자를 끌고 밖으로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 모 순경은 출동 당시 보디캠도 차고 있었지만 정작 영상은 녹화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가족들은 사고가 난 3층까지 10초면 올라갈 수 있는 데다 범인 체포도 1분 정도만 걸렸는데 남는 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며 보디캠 영상 고의 삭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인천 흉기 난동 피해자 남편 (지난 5일) : 와서 범인을 체포하도록 돕고 정말 열심히 했다면 그걸 삭제할 이유가 없잖아요. 그거를 제출하는 게 오히려 칭찬을 듣는 일인데.] <br /> <br />이처럼 각종 사건 현장에서 보디캠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, 경찰은 제품의 보급과 관리에서 사실상 손을 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비를 시범 운영하기도 했지만 장비 노후화로 차츰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근본적으론 보디캠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자료를 보면 보디캠 영상 등록 건수는 도입 직후인 2016년 700건을 넘었지만 2020년에는 3건까지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활용을 위해 영상을 서버에서 내려받은 건수도 2016년 180건에서 2020년 2건으로 급감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범 운영은 끝났지만 여전히 경찰들은 사비를 들여서라도 보디캠을 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량에 블랙박스를 달듯 사건 현장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인천 사례에서 보듯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공권력 남용을 막고 경찰 상대 범죄를 예방하려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보디캠의 보급과 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이윤호 /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: 서로가 다 도움이 되는 건데 당연히 필요한 제도고 법적 근거가 마련돼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1008230597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