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 나이 계산법, ’만 나이’ 등 3가지 혼용 <br />인수위, 나이 계산법 ’만 나이’로 통일 추진 <br />"연 나이 채택한 법 취지와 실익 등 고려해 접근"<br /><br /> <br />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·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'만 나이'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최대 두 살씩 어려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,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'세는 나이'는 출생일에 곧바로 1살이 돼 이듬해 1월 1일이면 1살이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국제적으로 통용되는 '만 나이'는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시작해 생일을 기준으로 매년 한 살씩 늘어나고, '연 나이'는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남양유업에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를 두고 노조는 협약 문구를 만 56세로, 사측은 만 55세로 해석하면서 수년간 소송전을 벌인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법적·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'만 나이'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필요한 사회·경제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[이용호 /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: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해 불필요한 사회·경제적 비용이 발생해왔습니다.] <br /> <br />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'만 나이'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·행정 분야에서 '만 나이'를 사용하는 원칙을 확립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'연 나이'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 경우 연 나이를 채택한 법 취지가 있는 만큼 당사자들의 실익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순애 /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: 그 취지를 살펴보고 어떤 경우 실익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….] <br /> <br />'만 나이'로 통일되면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씩 줄어들게 됩니다. <br /> <br />행정기본법 개정안 마련 등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123255264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