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60년간 써온 '문화재'라는 용어가 '국가유산'으로 대체됩니다. <br /> <br />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 전면 개선안을 확정해 문화재청에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쓰여온 '문화재'라는 용어가 '국가유산'이나 '유산'으로 바뀌고, 하위 분류 체계도 유네스코의 경우를 참고해 문화유산, 자연유산, 무형유산으로 바뀌게 됩니다. <br /> <br />문화재청은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'문화재'라는 명칭이 과거의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하고, 자연물과 사람을 일컫는 데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가칭 '국가유산기본법'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관련 법령과 체제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추후 문화재청의 이름을 국가유산부나 국가유산처, 문화유산청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2041203380787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