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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년간 써온 '문화재' 용어, '국가유산'으로 바뀐다 / YTN

2022-04-11 0 Dailymotion

지난 60년간 써온 '문화재'라는 용어가 '국가유산'으로 대체됩니다. <br /> <br />문화재청은 일본 법을 원용한 '문화재'라는 명칭이 재화의 느낌이 강하고 국제 분류와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조속한 법제화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962년 문화재 보호법 제정 이후 문화재라는 용어가 널리 쓰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일본 법률을 원용한 '문화재'는 '재화'라는 성격이 강하고, 자연물과 사람을 일컫는 데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분류 체계와도 달라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합동회의를 열고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문화재청에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영우 / 문화재위원장 : 그간 사용해 왔던 유물의 재화적 의미를 강하게 간직한 문화재라는 과거 명칭 대신에 역사와 정신까지 아우르는 유산이란 새 명칭으로 변경 확대하여…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60년간 쓰여온 '문화재'가 '국가유산'이나 '유산'으로 바뀌고, 하위 분류는 문화유산, 자연유산, 무형유산으로 나뉩니다. <br /> <br />국가가 지정하는 국보,보물,사적, 천연기념물은 명칭이 그대로 유지되지만,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 등으로 바뀝니다. <br /> <br />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향토문화재는 새 개념을 만들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토유산으로 분류합니다. <br /> <br />문화재청은 2005년부터 시작된 개선 노력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속도를 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가칭 '국가유산기본법'의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법령과 체제 정비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[강경환 / 문화재청 차장 : 단순히 용어의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문화 자원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후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앞으로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이나 문화유산이 들어간 명칭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현 (kimt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2041204182276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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